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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조특법 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관련하여 감면을 위해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 임원에 대표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법인의 본사 이전시 법인세 감면 관련 -장보원 세무사임원의 범위에는 당연히 대표이사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전본사에 반드시 대표이사가 내려가야 한다는 적용요건이나 사후관리요건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본점이 이전된 것이냐라는 문제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2019년 7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중요사항
2019년 7월 25일 발표한 개정세법(안)
2019년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소득세법 강연자료
안녕하세요. 장보원 세무사입니다.2017년부터 이어온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양도, 상속, 증여세 특강을 2019년에도 전국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올해에는 영광스럽게 서울 머니쇼와 대구경북 머니엑스포에도 초청강연된 유익한 강연입니다.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PT자료 참고바랍니다.그리고 유투브 동영상 강의도 자료실에서 찾아서 리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여러 장소에서 많은 분들은 만나 뵙게 되어 늘 반갑습니다.
세제지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많은 금전지원이 있으니 찾아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절세한다.
고용증대세제지원대상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지원 자체를 몰라 많이들 놓치십니다. 확인대상 인지 살펴보시고 지금이라고 경정청구하시면 세금환급 가능합니다.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절세한다.
[질문]당사는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2013년도와 2015년도에 종업원(2013년도: 30명, 2015년: 6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행사가격: 300원)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각각 500원, 1,000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년이내에 퇴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추정하였습니다.(2013년, 2015년 모두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임)질문1) 2013년도 부여분2013년도 부여분의 세무조정사항2013년도: <손금불…
[질문]당사는 법인세법,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입니다. 당사는 관계회사로 농업회사법인(축산업)을 설립하려 합니다.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이후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축산농장)을 취득하려 하는데 조특법 68조 1항 및 조특령 65조 2항 2호에 따라 조특법 6조 1항에 따른 세액감면 (50%)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답변-장보원 세무사]아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704, 2011.09.27 【제목】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
[사실관계]당사가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게 증자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회계상 주식가액(100)보다 법인세법상 평가한 시가(50)가 다른 경우 이중세무조정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손금산입>주식 50(△유보)<손금불산입>주식50(기타소득) - 국외 특수관계인[문의]1.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 맞나요?2. 기타소득으로 처분된다면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예: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면제 여부)3. 외국 법인은 소득처분 받은 50에 대해 어떤 신고의무가 생기나요?[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