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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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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7회 작성일 18-11-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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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LIFE]
절세가 아름답다 – 상속공제 받기
- 저자 : 장보원 세무사 -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ㆍ물적 사정을 고려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에 대해 여러가지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단 상속인 현황을 파악해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의 인적공제를 검토한다. 참고로 비거주자 사망시에는 기초공제(2억원)를 제외한 다른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괄공제와 비교하는데, 일괄공제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상속인이 매우 많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한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시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인적공제 가운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세무사가 어떻게 하든 공제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절세의 여지가 없다...(중략)...

▣ 목차
17화. 상속재산의 평가와 세대생략 상속
18화. 상속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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