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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 아름답다 14화 : 위장이혼과 양도소득세 - 장보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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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106회 작성일 18-07-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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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이혼과 양도소득세 - 장보원 세무사

늘 그렇지만 부동산 세무사에게 있어 가장 많은 세무상담 내역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이었다. 부동산이 주된 국민의 주된 재산이고, 특히 주택은 대한민국 국민의 제1호 재산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그 양도소득세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무신고수수료조차 없지만 국민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부동산 세무사는 성실히 세무상담에 임하고 있었다.

“(변) 한 석 달 전에 찾아오신 아주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또 방문하신다는데 세무사님 시간 괜찮으세요?”

“(세) 으음~”

점심 먹고 낮잠이 조금 오려는 시간에 부세무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몇 달 전에 상담을 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신다.

“(아) 아 세무사님, 제가 오전에 전화 드린 사람인데요, 석 달 전에 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었는데요...”

 

“(부) 아 예~ 이혼하시고 시집 간 따님이 한 분 있다고 하시면서 집을 팔면 세금 있냐고 물으셨잖아요?”

“(아) 아 네. 그 때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하셔서요.. 그런데 제가 왜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원리적으로는 거주목적 주택의 자본이익 과세에 따른 세금부담을 없애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게 하는 제도인데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요건, 2년 보유 요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에 한정),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됩니다.”

“(아) 제가 이혼했는데도 1세대가 되나요?”

“(부) 1세대 요건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지만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 부동산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봐요.”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부모 명의로 주택 1채, 자녀 명의로 주택 1채가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이때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양도일 이전에 일정규모의 소득이 있거나 30세 이상인 성인 자녀가 1세대로 세대분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절세를 할 수 있다. 집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 분리는 형식적인 주소이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과세관청은 별도 세대를 판정할 때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만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달리한다고 별도 세대로 봐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생활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과세관청은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지와 교통카드 사용지, 공과금 청구지까지 확인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주소이전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아) 아 그러니까 시집 간 딸이 집이 있던 없던 제가 1세대가 되어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부) 그런데 무슨 다른 사정이라도 있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하기 했는데 전 남편하고 완전히 헤어져서 안 보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가 집이 한 채 또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부) 음, 혹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인가?’

각자 1주택씩 보유해서 2주택자인 부부가 별도 세대로 분리해 1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그럼 위장이혼을 해서 각각 1세대로 세대를 분리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행정심판례(조심2014서897 외 다수)에 따르면, 위장이혼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부) 혹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위장이혼 같은 걸 하신 건가요?”

“(아) 위장이혼 그런 건 아니지만 세금이 많으니까 이혼하는 것에 서로 동의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니예요.”

“(부) 제가 이런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현재 국세청이나 행정관서에 입장은 그래요, 제가 심판결정문 사례를 좀 읽어드릴께요....우리의 사회 통념상 이혼이라 하면 최소한 부부간 동거생활을 종료하고 경제생활 단위를 달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의 동거여부,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에 아무런 변경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 쟁점주택 양도 후 불과 4개월 이 채 경과되기 전 재결합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이혼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어떠세요? 이런 사례에 해당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 아니, 아직은 다시 합친다 만다 하긴 그런데, 가끔 만나니까, 다시 합칠 수도 있죠. 그게 이번에 제가 양도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6두35083 판결에서는 비록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이혼한 자와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소외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소외인과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대법원2016두35083, 2017.09.07)

“(부) 사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이혼한 자와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국세청이나 행정관서에서 어떻게 보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 불복청구해서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쩜, 그럼 잘 되었네요. 이혼할 때는 밉고 그랬다가 최근 다시 만나서 재결합하고 싶고 그랬는데 마침 그이도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요, 혹시나 제가 판 주택에 양도세가 나오면 어쩌나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부) 제게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사모님의 사정은 충분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 사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한 경우라고 볼만하다면, 그것이 비록 민법상 법률혼을 깨는 것이긴 하지만 재결합 등으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했다고 보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 사례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확장해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드는 게 제 진심이기도 합니다.”

“(이) 세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하지만 세금을 안 낼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범죄만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봅니다. 세금을 즐겁게 기꺼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라고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아마 계산이 어려워서였을까 반문해 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보니까, 사모님 같은 사례가 제일 어려워요. 이혼인 듯, 이혼 아닌데, 과세인 듯, 비과세되고 그러고. 또 어떤 판례는 다시 뒤집어지고요...아무튼 현재까지 결론은 사모님은 비과세받는데 아무 지장없으니 맘 편히 드시고 돌아가세요~”

부세무사는 세금이 부부를 이혼도 하게 만드는 것이 조금 서글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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