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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 아름답다 11화 : 거주자와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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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990회 작성일 18-06-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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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똑똑~ 어제 상속세 건 때문에 연락드린 사람인데요..부동산 세무사님 계신가요?”

“(변대리) 네~ 세무사님 방으로 들어가세요.. 커피 드릴까요? 녹차 드릴까요?”

“(의뢰인) 녹차 주세요.”

“(부세무사) 앗! 변대리 저도 찬물 한 잔 갖다줘요. 그리고 오OO님이라고 하셨죠? 어제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자료 정리해 보셨나요?”

상속세 상담으로 찾아 온 의뢰인은 이런저런 자료가 들어 있는 봉투를 부세무사에게 건넸다.

상속세 상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현황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살펴본다. 부세무사는 빠르게 총 상속세에 대해 가늠해 본다.

‘(부) 상속재산현황을 보니 부채 빼고 10억 원 쯤 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대략 5억 정도 나오네. 세율이 5억까지 20%(누진공제 1천만 원)이니 상속세는 약 9천만 원 정도 되겠군..’ 

“(의) 세무사님,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부) 으음 대략 보니 약 9천만 원 정도 나오겠어요. 제 때 신고하시면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5%가 빠지니 8.5천만 원 정도 납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장례비 공제 등 이것저것 고려하면 그보다 약간 덜 나오겠습니다. 물론 추가재산이나 부채는 없는 경우라면요”

“(의) 가지고 온 자료는 이게 다구요, 추가적인 재산은 없는 것 같아요..그런데 상속세는 한꺼번에 다 내야 하나요?”

“(부) 아니요..연부연납이라고 기본적으로 6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9천만 원으로 치면 1년에 1.5천만 원씩 6번 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연부연납하면 이자가 붙는데 정기예금이자 정도라 현재 연 1.8% 이자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담보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상속재산에 저당권 설정해 둘 겁니다. 이런저런 처리를 상속세 신고할 때 문서로 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의)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다 세무사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할 일만 알려주세요”

부동산 세무사는 의뢰받은 상속세에 대한 신고를 했고 연부연납으로 해서 일부 세금의 납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하고 한참 후에 그 의뢰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의) 부세무사님, 저 일전에 상속세 신고했던 오OO라고 하는데 기억하세요?”

“(부) 네 그럼요~ 그런데 어떤 일이시죠?”

“(의)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 건으로 전화가 왔었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출입국 기록상 일본에 주로 체류하셨고 돌아가시기 전 3개월 쯤 한국에 입국해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라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네요. 그래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으로 하면 안되고 기초공제 2억 원만 받아야 한다고 하고, 금융상속공제도 해당사항이 없대요. 맞나요?”

“(부) 아 그러던가요? 어머님께서 비거주자로 판정되시면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밖에 못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거주자로 보아야 옳은데.. 혹 세무공무원이 과세예고통지한다고 안하던가요.”

“(의) 네 맞아요.. 뭔가 보낸다고 했어요.”

“(부) 그럼 그거 받으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다. 거주자는 일정한 국내외 모든 소득와 재산에 대해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비거주자는 일정한 국내소득과 재산에 한하여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 반면 거주자에게는 각종의 공제혜택을 주고 비거주자에게는 공제혜택에 제약을 둔다.

상속세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시에는 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하되, 상속공제의 모든 혜택을 주고 비거주자의 사망시에는 비거주자의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만 과세하되, 상속공제의 혜택은 기초공제 2억원 만 해 줄 뿐이다.

그런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즉, 거주자의 해당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특별히 국적과는 무관하다.

여기서 주소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등록주소가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이 있느냐 여부로 판단한다. 오히려 거소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이 아는 주소에 가까워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이 있으면 거주자가 되고 만일 가족이나 자산이 없어도 1년에 183일(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며칠 뒤 부세무사에게 전화가 왔다.

“(의) 세무사님, 일전에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던 과세예고통지서가 와서요, 상속세 추징세액이 9천만 원 이상 더 나오게 되었네요..어쩌죠? 흐흑”

“(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일본에서 한국고전무용을 공연하시던 분이라고 하셨죠..”

“(의) 네.. 한국에서도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일년이면 한두차례 공연을 하셨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전무용수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서 일본에서 한국고전무용 레슨으로 돈을 버시고 그 돈으로 여태껏 가족들이 살아왔습니다.”

“(부) 제가 상속재산을 검토할 때 일본에는 재산이 없었는데 혹시 다른 가족도 없지 않았나요?”

“(의) 제가 일전에 드린 재산, 국내소재 재산이 어머님의 재산 전부이고요, 일본에서는 혼자 월세내는 맨션에서 생활하셨어요.”

“(부) 맨션이라면 호화주택인가요?”

“(의) 아니요, 그냥 한국으로 치면 조그만 빌라같은 곳이예요.”

부동산 세무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인 어머님의 과거사를 들으며 왠지 미안하고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다. 한국 고전무용을 일본에서 레슨하시면서 홀로 한국에 남겨둔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셨던, 아름답지만 또한 애처로운 한 고전무용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부) 아쉽네요, 가장 한국적인 것을 하시면서도 외국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현실과, 돌아가시고도 마치 일본인인 냥 비거주자로 취급되는 현실이요..제가 잘 소명해 볼께요. 오 OO님은 어머님께서 무용하셨던 기록들과 일본에서 체류하실 때 하셨던 일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월세 사셨다는 맨션의 소재도 알아봐 주세요.”

얼마 후 의뢰인으로부터 자료가 왔다. 일본에서 레슨하셨던 사진들과 한국에서 공연하셨던 사진들.. 그러나, 누추하고 작은 일본에서의 거주공간들.. 무척 곱게 꾸미시고 멋진 학춤을 추는 사진은 참 고혹적이란 느낌을 주었다.

부동산 세무사는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핵심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1의 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의 제2항이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의뢰인의 어머님께서는 비록 일본에서 직업을 가지고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셨지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이 형성되어 있고 일본에는 가족 및 자산이 없었던 터라 이를 주장하면 해결될 것 같다.

약 한 달이 지나서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의) 안녕하세요. 부세무사님..저 오OO예요.”

“(부) 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통지 받으셨나 봅니다.”

“(의) 네 당초 상속세 신고한 것처럼 어머님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공제를 한 것이 맞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부) 이제야 한국이 고전무용수를 알아봐 주시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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