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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 아름답다 3화 : 유류분 이야기 (1)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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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153회 작성일 18-02-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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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가 아름답다 3화 : 유류분 이야기 (1) 상속분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부세무사의 사무실이 등기소 앞 메인빌딩에, 그것도 1층에 있다 보니 주변에 상속과 증여를 상담해 주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법률상담은 자신들이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상담은 종종 부동산 세무사에게 보내 준다.

덕분에 부세무사는 부동산 양도뿐만아니라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매우 능숙했다.

하루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인 두 분이 부세무사의 사무실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왔다.

“(큰 여인) 세무상담되나요?”

“(변대리) 그럼요~ 그런데 어떤 상담이시죠? 우리 세무사님이 전공이 부동산이시라서요.”

“(작은 여인) 상속세 상담인데 가능할까요?”

“(변대리) 그럼요~ 상속이나 증여도 부동산이 많아서 자주 상담하세요. 잠시만요”

부동산 세무사는 이미 통유리로 다 보고 있으면서 ‘저 분들은 누가 보내서 왔을까?’ 이러고 있었다.

“(부세무사) 안녕하세요. 사모님들, 이 앞에 앉으세요”

부세무사의 방에는 조그만 유리탁자가 있었는데 부세무사는 마주 앉아 세무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고객은 탁자에 앉아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부세무사는 자기의 책상에 앉아 고객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컴퓨터에다가 정리해가면서, 또 세금도 틈틈이 계산해 가면서 상담을 진행하곤 했다.

“(큰 여인) 세무사님~ 요 앞에 장OO 변호사라고 잘 아시나요?”

“(부세무사) 아뇨. 처음 들어보는데요.”

“(작은 여인) 그래요? 유언공증을 하느라고 만난 변호사님이신데 부세무사가 유명하다면서 유언장을 자신이 맡아서 정리해 줄 수는 있지만 상속세는 잘 모르겠다며 여기 가보라고 하셔서요..”

부세무사는 여러 주변사람들이 자기 일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해 하고 있었다.

“(부세무사) 그래요~ 제가 그 장OO 변호사님께 커피라도 한잔 대접해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미인 사모님들을 만나게 해 주셨으니까요? 하하.”

부세무사의 시덥지 않은 농담에도 작고 귀엽게 생긴 여인 한 분의 얼굴이 밝그레해 진다.

“(큰 여인) 호호~ 저희가 미인인가요? 아무튼 기분은 좋네요.”

“(부세무사) 그런데 무슨 상담을 하러 오신건가요? 유언공증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 상속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발생예정인 건지 모르겠네요”

“(작은 여인) 사실 제가 지금 병환에 계신 아버님을 줄곧 모셔왔어요. 그런데 늘 아버님께서 입버릇처럼 나 때문에 시집도 못간 작은 딸에게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이 아파트를 꼭 상속해 주고 싶어라고 하셔서 장OO 변호사님들 찾아간 거였거든요.”

“(부세무사) 그럼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시는군요?”

작은 여인의 고개가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고는 아주 침울한 목소리를 얘기를 한다.

“(작은 여인) 그런데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흐흑”

“(큰 여인) 얘는 세무사님 앞에서 뭐하는 거니.. 물 한잔 마셔.. 세무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큰 언니예요. 이 얘가 하는 얘기가 다 맞고 저도 늘 아버님 뜻에 따르고자 해서 같이 왔는데 제 동생이 아버님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혼자 상속받을 수 있는거죠?”

“(부세무사)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만...”

부세무사는 상속과 상속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의 전체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양적인 상속권리를 의미하며 첫째 유언에 의한 분할, 둘째 협의에 의한 분할, 셋째 심판․조정에 의한 분할(≒법정상속분)로 나눌 수 있다.

“(부세무사) 상속재산을 나누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상속재산의 원래의 주인인 피상속인의 의사를 담은 유언에 의한 상속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 유류분이라고 해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리, 직계존비속은 법정상속분의 50%, 를 침해하는 부분은 유류분 소송이 걸리게 되면 무효라고 보는 것이 주의점이죠. 그런데 사모님들께서는 큰 언니가 작은 언니에 대해 유류분 소송 안하실 것 같으니 뭐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죠?”

“(큰 여인) 그 아파트는 시가가 6억 원 정도하고요, 그런데”

“(부세무사) 아까 아버님이 유언공증을 하셨는데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작은 딸에게만 상속한다고 하신거죠? 그럼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큰 딸에게는 1.5억 원의 유류분 권리가 있긴 하다는 거죠”

“(작은 여인)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부세무사) 우리나라는 유언문화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분에 관한 것으로 가족 간에도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 모두가 합의해서 협의로 나눠가지면 좋은데 상속인들 간에 생각이 다 달라서 결국 법정상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 법정상속은 N분의 1이고, 배우자는 그 N분의 1의 1.5배로 하는데 사모님들은 딸이 2분이시면 법정상속분은 각각 3억 원씩이고 유류분이라고 아무리 유언을 했어도 최소한 그 절반인 1.5억 원은 자신의 상속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 상속채무에 대한 부담비율은 지정할 수 없다.

유류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특정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상속인인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 아들에게만 전액 상속할 것을 지정한다면 딸의 상속권리를 심히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은 법정상속분의 50% 상당액을 유류분이라 하여 딸에게 보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선임)이 참가하고 반드시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수 있다. 다만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도 없고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이 없는 때에는 획일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바에 다음과 같이 상속분을 부여한다.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균분으로 한다.

②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③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의 한도 내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

“(큰 여인) 그런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 동생이 시집도 안가고 평생 아버님 병수발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유류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부세무사) 법정상속으로 가셔 상속인 간에 다툴 때 기여분이라고 그런 걸 주장해서 상속분을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유류분 산정시에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장 OO 변호사님이 얘기 안하시던가요?”

“(작은 여인) 그런 얘기는 특별히 없으셨어요. 상속세만 부세무사님께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부세무사) 아마도 두 분께서 유류분 소송을 안하실 것처럼 보여서 그러셨나 봐요.”

“(큰 여인) 그런데 세무사님, 저희 형제 중 막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부세무사) 네?”

“(큰 여인) 그 녀석은 아버님이 사업자금 안 빌려 준다고 5, 6년 전에 안보고 산다고 지금까지 와보지도 않는 녀석인데 유언공증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겠나요?”

“(부세무사) 유언공증에는 문제가 없겠죠. 다만 그 막내 분이 자신의 유류분, 으음...1억 원이겠군요. 세 분의 법정상속분이 각각 2억원씩 그 절반이면 1억 원이죠.. 그 1억 원을 작은 누나에게 돌려달라고 유류분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큰 여인) 그 소송은 평생할 수 있는 건가요?”

“(부세무사) 아뇨. 상속개시가 있고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상태로 상속개시 후 10년이 넘어도 유류분 소송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큰 여인) 그 녀석, 아버님 장례식장에는 나타나겠지?”

“(작은 여인) 아무리 아버님을 미워해도 장례식장에는 오겠죠. 그런데 상속세는 어떤가요?”

“(부세무사)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상속이 발생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게 최선이구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해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그 상속인이 무주택자이면 그 주택가격의 80%를 빼주니까...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작은 따님이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는 없을 것 같아요. 신고만 하면 되죠...”

“(큰 여인) 그래요? 그건 좋네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올께요. 감사합니다.”

두 여인의 상속세 상담을 마치고 문득 부세무사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시덥지 않은 농담에 얼굴이 밝그레해 진 이유가 50대가 됐어도 처녀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였나? 흔치 않은 효녀시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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