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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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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619회 작성일 17-09-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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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탈_15_압색

 

“Hello, It's me~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안녕 나야, 나는 궁금해,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너는 다시 나를 만나고 싶어할까? 우리의 지난 모든 걸 되돌아보기 위해 - AdeleHello)

 

홍회장? 모랄티움 주식회사의 회장.’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장미란 세무사님, 홍학익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김장우 부장을 통해 업무협조하고 있었는데 관세청 압수수색 일은 잘 되어 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사드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세금은 수정신고하기로 했고 벌금 조금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감사드려요. 벌써 두 번이나 신세를 졌네요.”

 

모랄티움 주식회사는 여행용 가방을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다. 수출오더는 외국 바이어한테 받는데 가방제작은 중국에서 하고 있다. 가방을 만드는데는 공임(CMT)과 재료(원부자재)가 들어간다.

 

그런데 공임은 중국 임가공공장에 보내면 되지만, 자재비용은 중국의 영세업체로부터 무자료로 사기 때문에 홍콩에 개설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보내어 사입하고 있었다. 거기까지는 외환거래와 사업의 실질이 부합하니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가방제작비를 부풀려서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대금의 5% 가량을 더 보내다 보니, 5%가 홍콩 계좌에 쌓이고 그 돈을 모랄티움 주식회사에 유상증자 형태로 다시 들여온 것이다. 업종만 달랐지 장미란이 처음 역외탈세를 경험했던 대휴마린 주식회사의 수법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대휴마린 주식회사는 그 때 모든 것을 바른 대로 정리하기 보다는 유명한 법무법인 소속의 세무사 이대균이 조언한 대로 거액의 세금을 내고 끝내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러한 역외탈세에서 선물세트처럼 따라붙는 죄목들이 있는데 세금추징문제 외에 조세포탈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외환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가 바로 그것이다.

 

비자금 만드신 거 회사로 들여온 것은 정말 잘 하신 일입니다. 만일 해외에서 소비하셨다면 큰 죄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짜지분 무상소각하신 것도 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물론 애초부터 사업목적이 아닌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지 말아야 하는 거지만요. ”

 

아이쿠~ 이젠 뭐 그런 거 누가 돈주고 만들어줘도 안합니다. 법대로 하는게 제일 절세더라고. 이거 가산세랑 과태료가 세금보다 더 커요. 제가 미련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죄 없이 벌금으로 마무리한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 그 때 이강재 대표도 똑같은 방식으로 홍콩의 뷰티풀팰리스유한공사에 60억 원을 부풀려서 보냈다. 그 중 30억 원은 이강재 대표의 친구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30억 원은 이강재 대표의 대휴마린 주식회사에 다시 외국인주식투자형태로 흘러들어왔다.

 

그 친구에게 귀속된 30억 원이 가공경비인지, 부당행위에 따른 과다경비인지, 그 친구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도 세금은 달라질 수 있었다.

 

그리고 대휴마린 주식회사에 다시 주식투자형태로 들여온 돈이 과연 이강재 대표의 지분을 늘려서 이강재 대표에게 귀속되었는지도 지분율 변동 추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강재는 60억 원 모두 가공경비로 이강재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44억 원 이상의 세금을 냈다. 물론 그 법무법인이 성공조건이라면서 서울지방국세청이 검찰에 외국환거래법이나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말에 혹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대휴마린 주식회사는 선박운임이 매우 높던 2000년 중반에 창업되었다. 당시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선박회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톤세제도(실제 이익이 아닌 운송톤수에 따라 세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대휴마린은 톤세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일반 법인세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하면서 홍콩에 소재한 페이퍼 컴퍼니로 유류대금을 부풀려 송금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그러다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2000년 중반까지는 그토록 호황이었던 해운산업이 2008년 세계적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사태로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웠고 Baltic Dry Index, 이른바 BDI 지수라고 불리우는 해운운임지수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긴 전 2008년에는 12,000에 이르던 것이 리먼사태 이후 1/10 토막이 나서 1,000대를 찍다가 다시 오르는 듯 하더니 현재에도 1천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초 대휴마린은 어려운 업황에도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홍콩을 통한 역외탈세에 대해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강재 대표는 장미란을 불러 회사의 감사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그간에 잘못된 세금관계를 모두 알았으니 앞으로는 큰 잘못 없도록 옆에서 자신을 지켜달라면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우웅...우웅..우웅..우웅

 

2012년 봄의 어느날, 미란은 지난 저녁 대학 동기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하고 사우나에서 아침나절 내내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저기요, 옆에서 시끄럽다고 전화 좀 받으시라는데요.”

 

장미란은 술이 덜 깬 채 비비적거리면서 일어나서는 핸드폰을 보았다. 부재중 전화가 무려 20통이 넘었다.

 

여보세요. 이운재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네 감사님, 지금 회사에 난리가 났습니다.”

 

? 무슨 난리가....”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에서 압수수색이 나와서 지금 감사님을 찾고 계세요. 이강재 대표와 같이 있는데 이미 회사의 모든 자료를 다 압수했구요.”

 

? 지금 바로 갈께요.”

 

2010년 말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 그리고 2011년에 거액의 세금추징, 그런데 20124월에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에서 압수수색을 나온 것이다.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세관 조사 직원

 

- 관세청 블로그 http://ecustoms.tistory.com/4297 (EBS 내 인생의 직업, 세관 조사직원을 소개합니다. 2016.06.30.)

 

국가 간 물품교류가 활발해진 요즘,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범죄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려는 사람들, 응당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요. 그것을 위해 이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관 조사 직원입니다. (중략)

 

서울본부세관 조사정보과에서는 밀수신고센터를 통해 밀수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이를 바탕으로 현장수사를 진행합니다. 밀반입된 물품들을 압수조치하고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해 밀수업된 것인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까지도 세관조사 직원의 역할입니다.

 

SNS를 통한 1:1거래, 해외 직구 등의 증가로 인해 바빠 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에서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잡아내는 사이버조사과입니다. 사이버조사과에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부정 수입물품을 감시하고 어떻게 통관됐는지 확인해서 단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서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는 외환조사과입니다. 국각의 재정수입에 피해를 주는 불법 외환거래, 기업의 교묘한 탈세행위를 잡기위해 사소한 정보도 지나치지 않고 의심해 보는 곳입니다. 홍콩의 유령회사에 100억 원의 자금을 빼돌려 탈세를 해 온 회사가 발견되면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외환조사과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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