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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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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551회 작성일 17-08-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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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탈_제8화_영치세무조사 2 - 장보원 저

“장미란 세무사님. 대휴마린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가요?”

미란은 황도엽 팀장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선박을 운항해서 해운운임을 받는 해운사예요”

“뭐 그건 다 아시는 얘기고, 홍콩으로 유류대로 돈을 자꾸 보내시는데 그거 기름값 맞아요?”

“홍콩의 뷰티풀팰리스유한공사 말씀인가요? 아님 벙커트레이딩홍콩 말씀이신가요?”

“뭐 뭐가 됐든요”

 

“두 군데 모두 대휴마린에 기름을 대주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이운재 부장님.”

이 회사들은 매월 커머셜 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_상업송장)로 대휴마린에 유류대를 청구하고 있는 홍콩회사라 장미란 세무사는 해외 결제자료를 취합하는 이운재 부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이운재 부장. 이강재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대휴마린이 2004년 창업할 당시부터 같이 일해 온 사람이다. 이강재 대표가 매출거래처를 영업한다면, 이운재 부장은 매입거래처를 맡아 관리해 오고 있다.

“네 저희 회사에 기름 대 주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근데 그게 이상해요. 작년에 뷰티풀팰리스유한공사가 대휴마린에 30억 원 투자했지요? 맞지요?”

대휴마린부터 상장을 준비하면서 2009년에 뷰티풀팰리스유한공사라는 홍콩회사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은 바 있다. 장미란은 외국인투자가 들어와서 조금 의아했지만 상장준비 중이며 해외에서 투자받는 것이 국내상장에 유리할 거라는 이강재 대표이사의 말을 듣고 자본회계처리와 주식변동상황을 국세청에 신고해 주었다.

“뷰티풀팰리스유한공사가 저희 매입거래처이기도 하지만, 대휴마린이 앞으로 상장할 예정이라 외부투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뷰티풀팰리스유한공사와 대휴마린이 특수관계법인이 되었어도, 과연도 자료를 보면 비특수관계법인인 벙커트레이딩홍콩과 유류값이 차이가 없어요. 부당행위, 아니 이전가격의 문제가 없습니다.”

장미란은 황도엽 팀장이 대휴마린과 해외특수법인 간 거래의 정상가격(시가)을 문제삼는 것처럼 느끼면 항변했다.

“장미란 세무사님? 그것 잘 모르시는가 본데? 뷰티풀팰리스 그거 기름 대주는 곳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 말씀 책임 질 수 있나요?”

장미란은 얼굴이 붉어지며 따져 물었다.

“우리가 이미 다 조사를 했어요. 뷰티풀팰리스 그거 가짜회사야. 그거.”

장미란은 사실 황도엽 팀장이 진짜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찔러보려고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운재 부장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운재 부장님! 부장님께서 매입거래처 관리하시니 잘 아실 거잖아요? 말씀 좀 해 보세요.”

“그거, 뷰티풀팰리스는 저회 회사에 기름을 납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운재 부장이 한마디 하자, 황도엽 팀장은 큰소리를 낸다.

“진짜고 가짜고 그건 조사해 보면 다 알 일이고, 이강재 대표이사님은 언제 옵니까?”

그래. 이 순간이 가장 먼저 와 있어야 할 사람이 이강재 대표인데, 어쩐 일인지 출근이 많이 늦는다.

“오과장님, 이강재 대표이사와 통화 안해 보셨어요?”

“네 세무사님, 거의 다 오셨대요.”

말이 끝나기 전에 이강재 대표가 사무실로 허겁지겁 들어왔다.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당황한 듯한 얼굴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다들 제 방에 앉아계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강재는 검은 양복들 사이를 뚫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4과 조사4계 팀장 황도엽이라고 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방문조사 나왔습니다.”

장미란에게 능글거리며 하는 말투와는 달리 매우 정중하게 이강재 대표에게 말문을 연다.

“저희 회사가 큰 기업도 아닌데 어쩐 일로 예고도 없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나요? 저희 식구들 다 해 봐야 20명인데 조사 나오신 분들이 3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매출액이 커서 꽤 많을 줄 알았는데 저희도 새벽부터 30명 차량 대절해서 나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잘 준비했을텐데요. 그런데 저희가 큰 잘못을 했는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기 차인성 조사관이 새벽에 국세청에서 내려온 확인사항 자료 받았을 겁니다. 저는 조사 진행사항 관리하는 것이고 조사는 차인성 조사관 중심으로 이뤄질텐데, 성 조사관. 이강재 대표께 준비하실 것 얘기 좀 해줘요.”

“네 저는 차인성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무조사 통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금탈루 사실이 특정되기 전까지는 일반 정기세무조사다라고 생각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 한 장씩 서류를 꺼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네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협조할까요?”

“아침에 오과장을 통해 회사 내 각종 서면자료를 박스에 담아두었습니다. 목록 정리한 것은 앞서 써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직원과 대표님 컴퓨터와 회사의 메일서버에 있는 전산파일을 백업(저장)해 가겠습니다. 동의서를 써 주시죠.”

이강재 대표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영치조사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다.

“장미란 세무사님, 이거 싸인해 줘야되는 건가요?”

“아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압수하는 것은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해 볼께요.”

사실 그렇다. 영치조사는 세법상 근거는 희박하다.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치조사의 적법성을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영치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과 같이 검사의 지휘 하에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이사의 동의서를 받아 회사의 자료를 가져간다.

“장미란 세무사님. 조사 방해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협조 안하시면 혐의사항을 가지고 고발조치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받아옵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세금 내고 끝날 것이 감옥도 갈 수 있단 말예요!”

황도엽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시간을 벌고자 했던 장미란을 꾸짖듯 소리친다. 실제 세무조사에서 사건을 키우기 보다, 작게 마무리하기 위해 대부분 영치조사에 동의서를 쓴다. 어쩌면 잘 협조할테니 잘 봐달라는 얘기일 지도 모른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요. 제가 어디 싸인하면 되나요?”

이강재 대표는 장미란에게 황도엽이 소리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차인성 조사관은 영치조사 동의서를 내밀었고 이강재는 거기에 싸인을 했다.

그 순간부터 검은 양복들은 일사분란하게 직원들의 각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에 뭔가를 꼽고 자료들을 빨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차인성은 메일서버가 있는 보관회사에 이미 가 있던 직원에게 연락하여 이메일 내역도 저장해 간다.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 세무조사 2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거의 없고 ① 탈루혐의가 있는 업종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 ② 탈세 제보가 들어온 경우 ③ 의심 금융거래가 통보된 경우 ④ 기타 각종 소명의뢰를 무시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처한 경우에 통상 수시조사를 받는 편이다.

- 정기세무조사를 나올 때는 조사 개시 10일 전에 세무조사사전통지를 하는 것이나, 요즘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는 이른바 영치조사 또는 예치조사가 흔하다. 영치조사가 나오면 대표자의 승인 하에 회사의 자료 일체를 수거하고 회사 내 컴퓨터 파일 및 메일서버 파일을 다운로드해 과세관청으로 가져가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방식으로 조사한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9월 2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5천억 원 이상 대기업 상대 세무조사는 144건으로 2014년 대비 29.8% 감소했고 대기업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2조1533억 원으로 36.8% 줄었다고 한다.

- 반면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3.7% 늘었고, 매출 500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세무조사는 1064건으로 0.8% 늘어났으며 매출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4369건으로 4.5% 증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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