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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설_장보원 저) 역외탈세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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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2,663회 작성일 17-08-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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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탈 제1화_2년 만에 연락 - 장보원 저

“Hello, It's me~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미란은 무역업 거래처의 법인결산을 살펴보다가 스마트폰의 벨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김장우?’ 미란과는 2년 전 세무조사 건으로 인연을 맺은 모랄티움 주식회사의 회계부장이다. ‘왠 일이지?’

“여보세요? 부장님~오랜만입니다.”

“세무사님, 오랜만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전화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어떤 일이신데요?”

“실은 어제 서울세관 외사부에서 압수수색이 나와서 저희 회사의 모든 자료를 다 영치해 갔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이곳저곳에 문의 중인데 혹시 이런 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세관 외사부. 관세청 내에 있는 조직이지만 외환사건에 대한 특수경찰 지위에 있어, 외환사건을 조사할 때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의 지휘를 받게 된다.

‘서울세관 외사부에서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것은 범죄소명이 이미 이뤄진 일인데’ 미란은 문득 옛 일이 떠오른다.

장미란 세무사. 15년 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올해로 15년 째 개인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세무사다. 40대 초반의 나이로 앞만 보고 살아온 덕에 여전히 싱글이고, 대학 동기들 상당수가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재직 중여서, 가끔 만나 소주 한잔 하면서 세금이야기를 하는 것이 몇 안되는 취미다.

미란은 3년 전, 지금은 폐업하고 사라진 대휴마린 주식회사의 감사였다. 대휴마린은 국제선박 운항사업을 하던 중견 선사였는데, 10년 전 선박운임이 최고로 좋았을 때 홍콩에 외국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거액의 선박운임 수익을 빼 돌리다가 4년 전 서울세관 외사부의 압수수색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란이 감사로 취임한 해 이전에 발생한 조세포탈행위였기 때문에 대표이사만 구속되고 실형을 살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온 건 외에는 미란의 개인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것이지만, 대휴마린은 대표이사가 구속된 후 급격히 경영사정이 악화되어(물론 그 당시 선박운임이 터무니 없이 낮아져서 거액의 손실이 누적되어 빚으로 연명하고 있었지만) 도산하고 말았다.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나왔던가요?”

“횡령, 조세포탈,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외환거래위반, 죄목이 한 5-6개가 되니 한숨만 나오네요.”

“모랄티움 주식회사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나요?”

“실은 그건 때문에 회장님이 이런 일을 아는 분을 찾으세요.”

“저도 4년 전에 비슷한 실전경험이 있어요. 회장님께 전해 주세요.”

“네 그럼 회장님께 얘기하고 다시 전화 올리겠습니다.”

 

수년 전 선박왕, 완구왕 등 각종의 탈세왕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조세피난처라고 불리는 세금이 없거나 적은 나라, 주로 작은 섬나라에 명목상의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우리나라 회사가 이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고 결제금액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빼돌려 개인적으로 취하는 이른바 ‘역외탈세’로 세금추징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줄여서 ‘역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역외탈세는 우리나라의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탈세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예전에 역외탈세는 해외에 있는 소득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꽤나 유용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간 원활한 정보교류, 특히 금융계좌 정보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2015년에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역외탈세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는데, 세금추징문제 외에도 조세포탈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외환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있다.

대휴마린 주식회사도 선박운임이 매우 높던 2000년 중반, 이익을 주체할 수 없어 대표이사가 홍콩에 홍콩인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선박을 빌리는 비용(용선비)을 부풀려서 홍콩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빼 돌리다가, 2012년 서울세관 외사부 압수수색,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미란은 끝까지 세무조사조력을 하면서 회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을 함께 했다.

2000년 중반까지는 그토록 호황이었던 국제선박 운항사업은 2008년 세계적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사태로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Baltic Dry Index. 이른바 BDI 지수라고 불리우는 해운운임지수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긴 전 2008년에는 12,000에 육박했다. 그런데 리먼사태 이후 1/10 토막이 나서 1,000대를 찍다가 다시 오르는 듯 하더니 현재에도 1천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잘 나가던 시절에 외국배를 빌려서 (용선) 국제선박 운항사업을 하던 회사들이 리먼 사태 이전에 체결된 용선료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선사도 현재 법정관리에 놓인 것이다.

차라리 금융을 일으켜 배를 직접 샀다면 그나마 타격이 덜할 텐데, 선박금융을 일으키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너무 커져서 신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당시 정책당국의 판단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외국 배를 용선한 것이 해운운임지수의 급전 직하로 인하여 거액의 고정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늪에 빠져 버렸다.

‘아마 대휴마린은 홍콩을 통한 역외탈세가 없었더라도 버틸 수 없었을 거야’ 미란은 모럴티움 주식회사로 인해 부활한 기억을 붙잡고 혼자말을 해 본다.

“Hello, It's me~"

‘홍학익 회장?’ 모랄티움 주식회사의 회장이다.

2년 전 모랄티움은 서울지방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거짓세금계산서 발급건으로 가산세를 부과받았다가 취소된 적이 있다. 그 때 모랄티움의 고문변호사 추천으로 심판청구 업무를 수임했다 승소한 바가 있었다. 그 뒤로는 냉정하게 연락이 없었는데 2년 만에 전화가 온다.

“네, 장미란 세무사입니다.”

“어이쿠~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저 홍학익입니다.”

“네 회장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간혹 변호사를 쓴다. 세무사를 쓴다는 표현을 듣는다. ‘쓰다’의 영어단어는 ‘Use’라고 하는데 이는 이용한다는 의미가 있는 말이다.

결국 전문직은 필요에 따라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때 필요한 존재인가? 2년 만에 살가운 목소리에 미란은 혼자 이런 생각이 든다.

“세무사님, 여전히 잘 지내시죠? 장우가 전화를 드렸다는데 제가 세무사님께 도움 받을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시나요?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안 될 것은 없다. 미란은 저녁 6시까지 종로에 있는 모럴티움 주식회사로 방문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는다.

□ 장미란 세무사의 세무상식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 영어: tax haven)

조세피난처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세금을 통한 재정확보보다는 해당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때와 외환금융거래를 할 때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조세피난처는 해당 국각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세탁을 하거나, 거주지국에 대해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우리나라 세법은 2010년 이전까지 조세피난처를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OECD회원국들이 조세피난처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 법 개정시 이를 삭제하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ㆍ지역으로 판정기준을 일원화하였다. 이는 OECD는 2000년에 35개국을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국가로 지정하였으나 2010년 현재는 지정국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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