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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칼럼 제20화 - 상속재산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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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20-02-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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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대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이견이 생겨 다투거나. 심지어 가족의 인연을 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세무사에게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좋으냐고 묻지만, 사람의 속마음은 알 길이 없다. 아무튼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상속세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법정상속이 제1순위인 줄 알지만, 상속재산의 분할은 1순위가 유언에 의한 분할, 2순위가 협의에 의한 분할, 3순위가 법정상속에 따른 분할이다.

 

1. 1순위 : 유언에 의한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된 유언에 의한 분할이 1순위가 되는 것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해서 남긴 유언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특정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아들과 딸 가운데 아들에게만 전액 상속할 것을 지정한다면 딸의 상속권리를 심히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은 법정상속분의 50% 상당액을 유류분이라 해서 딸에게 보장한다. 다만 이 경우 유류분 침해소송은 상속개시가 있고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유효하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상태로 상속개시 후 10년이 넘어도 유류분 소송은 하지 못한다.

  

2. 2순위 : 협의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미성년자인 경우 에는 법정대리인 선임)이 참가하고 반드시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을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에 의한 분할, 즉 협의분할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 공제 포함),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해당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야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상속등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에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3. 3순위 법정상속에 따른 분할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이 없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도 없을 때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분을 부여한다. 통상적인 법정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1)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균분으로 한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는 것이다.

  

2)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법정상속인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1.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

아들, 배우자

아 들 1

배우자 1.5

2/5

3/5

아들, 딸, 배우자

아 들 1

딸 1

배우자 1.5

2/7

2/7

3/7

2.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  

부, 모, 배우자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3. 자녀와 부모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4. 자녀, 부모, 배우자가 없으면 형제자매

5. 자녀,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으면 사촌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인 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A)보다 아들(a)이 먼저 사망했고, 아들(a)에게는 배우자와 아이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이후 아버지(A)가 사망하면 아들(a)의 배우자와 아이가 그 아들(a)의 상속분을 대습상속받아 배우자가, 아이가 각각 위 2) 표 1. 의 상속지분대로 받게 된다.

  

4. 결어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상속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이라는 사실 자체로 상속인의 재산이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특정 기한 내에 진행하지 않아도 재산권에는 관계없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영농·영어 상속공제 포함),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공제 대상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이를 확인하고 등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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