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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칼럼 제18화 - 비과세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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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보원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19-1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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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칼럼 - 비과세 증여재산


현실적으로 배우자 간 또는 부모·자식 간에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 받는 일이 매우 많지만 그때마다 증여세를 고민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세법은 비과세 증여재산이라는 규정을 마련하여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비과세 증여재산은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일상적인 현실에서 발생하는 증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외국으로부터 기증물품, 주택취득보조금, 불우이웃성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증법 제46조, 상증령 제35조)

그런데 이 가운데 생활비와 교육비, 기념품, 축하금과 부의금, 혼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1. 생활비와 교육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란 필요할 때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은 ‘금수저 집안’이라고 해서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하는 일이 흔하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손자녀에게 조부모가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일까?


이것은 손자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의무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손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필요 없는 조부모가 부담하는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손자가 조부모의 부양이 필요할 만큼 자력이 없는지 여부와 부모가 과연 자녀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지 여부가 된다. (조심2015서3506, 2015.11.25 참조)



2. 기념품·축하금·부의금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은 그 물품이나 금액을 지급한 자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주(대부분 부모)가 받은 결혼 축하금이나 상주(대부분 상속인)가 받은 부의금은 전체로 보면 큰돈이 될 수 있지만 지급 한 자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등이 모인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다.

다만 특정인이 결혼이나 문상을 이유로 거액의 재산을 혼주나 상주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혼주나 상주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혼주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이 결혼 축하금을 무상으로 이체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자녀의 지인들이 축의금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모의 지인이 부모에게 준 금전이기 때문에 결혼 축하금을 이체받은 자녀는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이 문제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녀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지인에게서 받은 결혼 축하금을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확정되었다.



3. 혼수용품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부모가 사주는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혼수를 이유로 부모에게서 주택이나 차량 등 고가의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4. 결어


위 내용을 숙지함에 있어 혹여라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이라는 명목으로 사회통념에 반하는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아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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