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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칼럼 제16화 - 비영리사업자와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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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086회 작성일 19-08-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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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칼럼 - 비영리사업자와 재산세 면제

이번 칼럼은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나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로 이관되기 전 (구)지방세법 186조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는 조항으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은 단서가 있는데 골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또는 (현행) 세액면제를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교의 경우 학생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서점이나 매점을 운영할 때 직영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후생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탁운영이 보는 관점에 따라 학교 건물을 음식점업자나 서점, 매점 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냐는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법원2005두10255, 2006.12.07 판결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건물부분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사실상 위탁운영되는 구내식당이나 서점, 매점 사업자는 학생이 아닌, 외부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으니 학교가 고유목적으로 직영하는 바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논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종교인의 사택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의 일부가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쟁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담임목사의 사택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전도사의 사택은 단순히 무상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니 종교목적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183 판결 등 참조).

그러면서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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