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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칼럼 제13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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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240회 작성일 19-07-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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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받는다고 예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방소득세의 도입연혁을 살펴보자면 당초 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신설된 세목으로, (구) 주민세와 (구)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생긴 지방세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소득할 주민세(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 현재의 법인과 개인의 지방소득세의 원조임)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된 것이다.

그러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논의가 뜨겁던 2014년,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기존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편입되고, 기존의 소득세·법인세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가되던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방세법이 직접 규정하는 법인과 개인의 지방소득세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상 지방세법을 들여다 보자면 과세요건이 되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을 차용하고 있으며, 단지 6%-42% 7단계 초과누진구조의 소득세율의 10%인 0.6%-4.2% 7단계 초과누진구조의 지방소득세율을 규정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 및 예정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분리과세특례 등 지방소득세율을 직접 제시하여야 하는 세액계산 특례절차를 규정한 것이 지방세법령의 전체 모양새이다.

그러면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아야 할 신고와 납부의 적용시기를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여, 2019년말까지는 지방소득세 신고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만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2020년부터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는 종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차치하더라도, 연간 500만 명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시, 군, 구 단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게 되면 5월 달 구청 민원창구의 풍경을 어떨까 상상해 본다.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의 관할인 세무서의 민원창구에서는 세금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세무공무원도 매우 바쁘다. 현재 세무서는 전국에 120개가 넘고, 국세공무원의 수는 2만여 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5월은 너무나 바쁜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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