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칼럼 제10화 - 2018y 10월 세수통계로 알아보는 납세의무 > 절세테크100문100답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절세테크100문100답

■ 화성시청 칼럼 제10화 - 2018y 10월 세수통계로 알아보는 납세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387회 작성일 19-05-12 15:26

본문

▻ 2018y 10월 세수통계로 알아보는 납세의무

 

(아시아경제) [국세통계 조기공개]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모두 세수 증가

국세청은 올해 12월 예정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국세통계 79개 항목을 19일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통계를 조기에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79개 국세통계표가 공개됐다.

1차 조기 공개하는 79개는 지난해 71개보다 8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표(2017년 440개)의 18.0%에 해당한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가 2016년에 비해 6조7000억원 증가한 76조8000억원, 법인세는 7조1000억원 증가한 59조2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3000억원 증가한 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하 생략)

이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신문보도에서 인용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국세청이 걷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수가 연간 67조 정도 된다고 한다.

소비액의 10%가 부가가치세이니, 부가가치세가 붙는 소비는 연간 670조(부가세 제외) 정도 될 것이다. 물론 부가가치세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에는 붙지 않으니 면세소비를 포함한 총소비는 더 많을 것이다.

어쨌든 이 세수통계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현행 신용카드 등 결제액이 일일 2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신용카드 결제액이 연간 1.5조가 넘고 나머지가 체크카드 결제액이다. 아무튼 연간으로는 신용카드 등 결제액이 730조에 이른다.

만약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이 최종 소비자가 결제한 내역이라고 가정하면 부가세는 66조(=730÷1.1) 쯤이 되겠다.

이는 국세통계와도 얼추 맞아 떨어지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외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과 현금매출신고(+)가 있고, 신용카드 등 소비에는 사업자 소비(-)도 있고 면세 소비(-)도 있으니 딱 맞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는 맞는 셈이다. (+, -는 부가가치세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일단 신용카드사의 연간 수수료 수익을 예측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의 평균수수료가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1-2% 내외라고 하니 그 결과를 추측해 보기 바란다.

또한 국민 1인당 부가가치세 평균부담액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면세소비 외 모든 소비에 대해 소비자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사업자에게 지불함으로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국민 1인당 부가가치세 평균부담액도 꽤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구매력이나 물가추이도 추측할 수 있겠다. 2018y 상반기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당초 세수추계보다 상회했다고 한다. 즉 소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일까 궁금하기도 하다.

구매력(소득)이 높아져서 소비가 활성화된 결과물인지? 아니면 물가상승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것인지 궁금한 것이다.

그런데 간혹 언론에서는 국민의 절반이 세금을 안낸다며 면세점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 얘기가 아니라 소득세 얘기로써 개인의 소득이 세법이 정한 면세점 이하라면 소득세는 아예 없는 것이다.

국세통계에 의하여 2017년도에 국세청이 걷은 소득세가 2016년에 비해 6조7000억 원 증가한 76조8000억 원, 법인세는 7조1000억 원 증가한 59조2000억 원이 된다고 한다.

2016년말에 소득세율 구간은 당초 6%-38%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6%-40% 6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하는 등에 따른 효과로 볼 수도 있고, 국민의 소득이 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2017년말에 소득세율 구간은 한 구간 더 늘리면서 6%-42% 7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재차 가중시켰으니 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에 반해 법인세는 2017년말 당초 10%-22%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25%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하기 전까지 2011년부터 계속 세율이 같았으니 법인의 소득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법인의 소득이 똑같은 상태에서 2017년말 가중된 세율에 따라 내년에 국세청이 징수할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5-12 15:28:09 자료실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
어제
1
최대
2,548
전체
849,079

그누보드5
Copyright © opensemu.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