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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칼럼 제9화 -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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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 19-05-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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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 화성칼럼

 

가업승계란 기업주가 자신이 영위하던 해당 기업의 주식(법인사업)이나 사업용 재산(개인사업)을 그의 직계가족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이므로 가업을 승계시키는 때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50%)에 이르러 상속․증여세가 세대간 가업승계의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세계적으로 상속세 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고 한국도 상속세제에 관해 세계적인 추이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한국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책의 대표적인 제도라 볼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개인사업과 법인사업 모두 해당)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인사업만 해당)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법인사업만 해당)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제도(개인사업과 법인사업 모두 해당)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는 당초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 1996년에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이관되어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가업승계 지원정책의 항구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1997년 한 차례 개정 후 큰 변화도 없고 실효성도 없이 유지되다가, 2008년 이후부터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세제지원의 대폭 확대되었고 세제지원의 실효성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대상은 2008년 전에는 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구 규정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1천억 원에 미달하는 기업을 말했다)에 한정하였으나, 2008년 이후 수차에 걸쳐 확대개정되어 현재에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2018 세법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납부능력 요건(2019년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이 추가되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배제 하는 것으로 축소개정되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액과 그 한도에 있어서는 2008년 전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1억 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8년 이후 수차에 걸쳐 확대개정되어 2014년 이후부터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가업영위기간별로 10년 이상은 200억 원, 15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500억 원으로 크게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러나 2018 세법 개정으로 가업영위기간별로 10년 이상은 200억 원, 20년 이상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으로 축소개정되었다. 반면 연부연납기간은 연장하고 그 취소 및 사후관리 등 부담을 완화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일본(55%)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50%)으로 높다. 이러한 세금 부담이 가업의 상속이나 증여를 저해하고 경제 활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업승계에 따른 세제지원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재에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그 실효성을 100% 보장받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에 놓여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안받거나 추후 해당 사업용 자산의 양도시 이론적으로 부담할 세금의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현금흐름 없는 상속․증여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어려워 상속․증여세를 선납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은 가업상속공제액에 관한 국세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2018 세법 개정은 가업영위기간별로 10년 이상은 200억 원, 20년 이상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으로 가업상속공제의 규모가 그 이전보다 축소개정되었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 데,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각이니 제대로 된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이 아쉽기만 하다. 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5-12 15:28:09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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