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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칼럼 1화 주식매매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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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939회 작성일 18-02-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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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시 세금 - 세무사 장보원

작년 올해 들어 주식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속칭 ‘개미’라고 하는 개인의 주식거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다수는 주로 코스피 주식, 코스닥 주식을 거래하지만 간혹 코넥스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사고팔 때도 세금이 있을까? 이번 칼럼은 주식매매시 세금에 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 때는 세금이 있다. 일단 주식매각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1.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구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주식

코스닥 주식

코넥스 주식

증권거래세

0.15%

0.3%

0.3%

0.5%

농어촌특별세

0.15%

-

-

-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때는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해준다. 따라서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주식과 관련한 이런 세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2. 양도소득세

(1) 상장주식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주식

그렇다면 개인이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얻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을까? 그것은 대주주 여부와 거래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된다.

∙ 상장주식

 

대주주 ✕

 

장내거래는 과세제외하나 장외거래는 과세

 

 

 

 

대주주 ○

 

중소기업주식

 

20%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30%

 

 

 

 

 

 

 

1년 이상 보유:20%

 

* 대주주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종래 20% 단일세율에서 20%와 25%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됨.

즉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장내에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실상 개미들은 특별히 장외거래로 상장주식을 거래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2) 비상장주식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자가 반기(6개월) 단위로 주식매각대금의 0.5%에 상당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반기 종료일부터 2월 안(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2월말)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비상장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별도)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

 

20%

 

 

 

 

대주주 ✕

 

10%

 

 

 

 

중소기업 외 주식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30%

 

 

 

 

1년 이상 보유:20%

 

 

 

 

 

대주주 ✕

 

20%

 

 

* 대주주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종래 20% 단일세율에서 20%와 25%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됨.

이렇듯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의 차이가 있을 뿐, 주식 양도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 대주주의 범위의 확대와 주식 양도소득세율 변경 등 2017년말 세법 개정사항

위와 같이 주식매매시 납세의무를 판정함에 있어 2017년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주주는 통상 1년 미만 보유자가 아닌 한 종래 20% 단일세율 제도를 적용하였는데 이를 개정하여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20%와 25%로 2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변경하였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은 2019년부터, 중소기업 외 주식은 2018y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종래 대주주란 코스피 주식은 종목별 지분율 1% 또는 시총 25억 원, 코스닥 주식은 지분율 2% 또는 시총 20억원, 코넥스 주식은 지분율 4% 또는 시총 10억 원,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4% 또는 시총 25억 원 이상인 주주를 말했다. 그런데 이 시총기준을 당초 2018y에 15억 원, 2020년부터 10억 원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대주주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2021년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주주로 보아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5-12 15:28:09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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