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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담 5편 감면대상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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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874회 작성일 18-04-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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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신문 :「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소기업)

- 장보원 연구부회장

 

2016년말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전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적용하던 것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기본법령상 규모기준에만 부합하면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작년 2017년이 그 첫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해였다.

그런데 세무사 업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개정은 2016년 2월에 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판정시 소기업 범위와 관한 것이었다.

개정전 소기업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제조업은 100명 미만, 작물재배업 등 8개 업종은 50명 미만, 기타의 업종은 10명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했다

실무상 인원 기준도 중요했지만 매출액 100억 원이라는 금액 기준이 더 익숙했더랬는데 즉 해당 연도에 매출액이 100억 원이 넘으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바뀐다는 것이 보편적 관념이었다.

그런데 2016년 2월에 소기업의 범위를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고 개정한다. 별표를 찾아보면 업종별로 구분되어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출액 100억 원을 하회한다. 즉 어떤 면에서는 소기업의 범위가 더 작아졌다. 소기업으로서의 감면이 더 적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부칙 제22조에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면서 얘기는 달라진다.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어떻게 보면 소기업에 유예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해석된다. 이는 조심2017전4105, 2018.02.12 결정문에서 잘 밝히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를 해석함에 있어 종전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시기를 2016.1.1. 전 과세기간(2015사업연도)으로 보게 된다면, 2016.1.1. 전 과세기간에 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 중기업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4년간 무조건 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일부 법인에게는 과도한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2016.1.1. 전 과세기간에 중기업이었다가 2016년 과세기간(2016사업연도)에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다른 법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조세혜택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에 발간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개정취지가 소기업 판단기준에 있어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적용시기는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동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경과조치 적용대상 소기업이 개정 조특법 시행 당시(2016.1.1.)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라고 하고 있어, 2016년도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2016.1.1. 당시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2016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2015년말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2019년까지 매출액과 관계없이 소기업으로 보라는 취지이다.

 

다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7, 2017.05.12 은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2015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5년말 기준도 보지만 2016년, 2017년, 2018y, 2019년 각 해마다 종전 기준으로 평가해 보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미 조세심판의 선결례도 있고, 취지가 아닌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조세심판의 얘기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 과거 매출액이 100억 원이 넘는 해가 되어 소기업이 아닐 수 있는 법인이 2015년말에는 소기업으로 판정된다면 2019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행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내용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깔끔히 정리될 지 궁금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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