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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담 4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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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803회 작성일 18-04-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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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법별 실수담_알고도 하는 실수 4편!

 

장보원 연구부회장

 

 

얼마 전에, 최근 개업한 후배 세무사로부터 당황스러운 연락이 왔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분기별 종료일(2018.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반기별 종료일)부터 2달 내에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관한 일이다.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분기별 묶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형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내에 하는 것이죠?”

“그런가? 아마 그건 그럴껄? 부동산 매매처럼 보는 거니까. 그런데 증권거래세도 월별인가?”

“증권거래세는 주식 성격의 구분없이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양도세는 다르네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는 세무사들이 자주 접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랬겠지. 그런데 뭐 문제가 있니?”

“아 그게, 골프장 운영하는 법인인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또 다투어야 할 것도 같은데 이게 일반 주식처럼 생각해서 분기별로 세무신고하려다 보니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이라고 판정되면 예정신고기한이 지나버렸어요. 가산세가 만만치 않은데..”

‘아차’

늘 세무사들은 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데드라인처럼 여기고 산다. 원천징수신고납부기한은 매월별 또는 반기신청후 반기별, 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한은 법인은 분기별로 개인은 반기별로, 면세사업자 수입신고는 2월 10일, 지급명세서는 소득별로 2월 말 또는 3월 10일, 일반적인 법인세는 통상 매년 3월말 경, 종합소득세는 5월말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말.....

주요 세금의 신고기한은 매일매일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잘 알고 지나간다. 위 일들은 거의 대부분 세무대리를 수임한 사업자의 신고를 세무사들이 알아서 대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의 말일부터 2월(부담부증여는 3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2018y 이후 양도분은 반기)의 말일부터 2월도 가끔씩 하더라도 잊지 않고 살아간다. 다만 이 신고대리 건은 맡겨주는 납세자들이 이러한 기한이 지난 후 찾아오기도 하니, 기한후신고를 해서라도 무신고가산세를 줄여보자고도 한다.

그런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나 자주 다루지 않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일반 부동산과 같이 2달 내인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세무사 실수담 첫 번째 이야기 때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제 때 양도자료를 챙겨주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신고누락의 실수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데 2018y 시행될 개정세법 중에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에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 기한에 따라 20%에서 50%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던 것에,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감면해 주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아무튼 앞서 이야기 했듯 늘 세무사들은 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데드라인처럼 여기고 산다. 그러나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나 신고기한을 실수로 놓친 것이 데드(Dead)할 일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세무사의 실수에 따라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물어주게 되는 요즘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세무신고기한을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신고기한의 실수에 대해 다시 한번 다뤄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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