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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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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세테크100문100답 댓글 0건 조회 1,703회 작성일 19-08-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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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관련 문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조 제8항에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받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라는 부분의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국내법인 -> 해외자회사 A 와의 관계에서 해외자회사 A가 국내법인에 배당할 때, 해외자회사 A의 이익잉여금이 1천억 있고(2019년말 기준), 당기 순이익(2019년도)200억이 발생했으며, 2020년도에 해외자회사 A가 국내법인에 배당을 실시한다고 하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년도 법인세액에 2019년도 법인세가 아닌 이전 사업년도 법인세액을 넣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2. 그리고 이 때 국내법인 -> 해외자회사 A -> 3국 해외손회사 B가 있다고 가정하고해외손회사 B가 해외자회사 A2019년도에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외자회사 A가 해외손회사B의 소재지국에 배당원천세 10%를 납부했다고 한다면, 이 납부세액의 50%만큼을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식의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년도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관련 문의 - 장보원 세무사 

 

1. 다음의 판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822, 2017.07.2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에 신설된 선입선출법은 창설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그 신설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중국자회사의 2010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의 배당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 2호는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공제될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해당 사업연도는 배당금을받은 해로 볼 것이 아니라, 배당금의 원천이 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사업연도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에 대응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외국자회사가 수년에 걸쳐 이익 또는 잉여금이 축적된 상태에서 배당을 할 경우 배당금의 원천이 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어느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이거나 선험적으로 타당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 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다만 어느 해에 발 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을 원천으로 하여 배당하는지에 따라 공제될 외국납부세액이 달 라지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 은 입법자의 결단의 문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14. 2. 2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8항의 후단에 수입배당금액에 관한 선입선출법이 규정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법인세법은 배당금 조성의 원천이 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므로, 중국자회사가 후입선출법에 가까운 방법으로 직전년도 등 배당일에 가까운 사업연도를 특정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익 또는 잉여금을 배당의 원천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관한 선입선출법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를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과세형평에 문제 의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발생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예규를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중국자회사가 후입선출법에 가까운 방법으로 배당원천소득을 지정함에 따라 선입선출법에 의할 때보다 공제될 외국납부세액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법인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조세의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외관을 취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중국자회사는 일관되게 후입선출법에 가까운 방법으로 배당의 원천이 되는 이익이 귀속하는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중국자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중국자회사가 그와 같이 배당의 원천이 되는 사업연도를 지정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한 결정이 주주인 원고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등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중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50%) 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손회사(원천징수세액), 3국 지점(지점세)

 

- 외국자회사가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금액

- 외국자회사가 손회사등 소재지국 원천소득에 대해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비과세면제 받는 경우의 해당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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