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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법인의 본사 이전시 법인세 감면 관련

작성일 19-08-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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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세테크100문100답 조회 1,63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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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특법 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관련하여 감면을 위해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 임원에 대표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본사 이전시 법인세 감면 관련 - 장보원 세무사 

 

임원의 범위에는 당연히 대표이사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전본사에 반드시 대표이사가 내려가야 한다는 적용요건이나 사후관리요건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본점이 이전된 것이냐라는 문제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8. 12. 24.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다목의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17. 12. 19.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2010. 12. 27. 개정)

나. (삭제, 2017. 12. 19.)

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7. 12. 19. 개정)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4. 12. 23. 신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2014. 12. 23. 개정)

 

④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10. 1. 1. 개정)

 

1. (삭제, 2008. 12. 2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10. 1. 1. 개정)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2010. 1. 1. 개정)

4. (삭제, 2001. 12. 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2010. 1. 1. 개정)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08. 2. 22. 제목개정)

 

⑨ 법 제63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2019. 2. 12. 조번개정)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19. 2. 12. 개정)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18. 2. 13. 신설)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2018. 2. 13. 신설)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2018. 2. 13. 신설)

4. 감사 (2018. 2. 13.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018. 2. 13. 신설)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079, 2015.06.25

 

【전심과정】

 

조심2013전2858, 2014.07.16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한 원고는 실질적으로 본점의 영업을 하는 곳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조특법 제63조의 2에서의 본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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